공지사항

제목'25.7.22.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-12-11 23:32
작성자 Level 10


'25.7.22.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.

-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계약 → 전부 무효

-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폭행 협박, 성착취,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  이자, 원금 무효


'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'을 확인해보세요.


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 

https://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Id=195780&menuNo=200218&pageindex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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