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5.7.22.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. -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계약 → 전부 무효 -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폭행 협박, 성착취,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→ 이자, 원금 무효
'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'을 확인해보세요.
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https://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Id=195780&menuNo=200218&pageindex=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