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

제목채무조정 요청권 및 절차 안내2026-01-12 23:25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채무조정_내부기준.pdf (129.6KB)채무조정요청서.pdf (81.2KB)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

요청대상

  • 대상자
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
신용회복위원회, 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
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

요청방법

영업점 신청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  1. 채무조정요청서
  2. 채무조정안
  3.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
 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,수집,이용,제공 동의서
 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무기준에 따라 판단)

     단.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

채무조정 절차

  1.  요청(채무자):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 (구비서류 제출)
  2.  심사 및 결과통지(채권금융회사):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 (구비서류 제출)
  3.  동의(채무자):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 (10영업일 이내)
  4.  채무조정서 작성(채권금융회사):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  5.  합의(채무자):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.


채무조정 내용

  • 상환유예: 최장 1년(6개월단위) /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  • 상환기간 연장: 최장 10년 이내(대환 또는 만기연장)
  • 이자율 조정: 약정이자율의 30% ~ 70% 범위에서 인하(하한 3.25%)
  • 채무감면: 원금 0% ~ 30% 감면 / 연체이자, 이자 감면

*아래의 경우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(실업,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,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)
  •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은닉,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 •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•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 •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회생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파산면책

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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